금 전 의원은 5일 뉴스1에 "개혁신당에 지난 3일 탈당계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금 전 의원은 내년 1월로 예정된 제53대 변협 회장 선거에 출마할 예정이다. 변협 회칙에 따르면 '협회장은 정당의 당적을 가지지 못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변협은 변호사로 활동하려면 당연가입해야 하는 법정단체다. 변협 회장은 변호사 회원 3만5000여명을 대표하며 임기는 3년이다.
변협 회장은 대법관과 검찰총장,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 추천위원회에 모두 당연직 위원으로 들어가고 특별검사에 대한 추천권을 갖는 경우도 있다.
검사 출신인 금 전 의원은 새정치민주연합(현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해 20대 국회의원을 지냈고, 2022년 대통령 선거 당시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전략기획실장을 맡았다.
지난 4월 총선을 앞두고 개혁신당에 합류해 최고위원을 지냈다. 총선에서 서울 종로구에 개혁신당 소속으로 출마했으나 낙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