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밤 역주행하다 충돌사고…차 버리고 도주한 20대 의사 벌금형

청주지법.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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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주행 충돌 사고를 낸 뒤 차량을 버리고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의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안재훈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기소된 의사 A씨(26)에게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19일 오전 0시 15분쯤 청주시 상당구 남일면에서 승용차를 몰던 중 길을 잘못 들어 역주행하다 다른 승용차와 충돌하는 사고를 낸 뒤 현장에 차량을 버리고 도주했다.

이 사고로 상대 운전자인 B씨(50대)는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부상을 입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큰 사고를 내고도 도주했으나 초범인 데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