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폐지수집 어르신 안전보험 가입…최대 500만원 지원

지난해 서울 종로구 탑골공원 인근에서 한 어르신이 폐지를 모은 손수레를 끌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 서울 종로구 탑골공원 인근에서 한 어르신이 폐지를 모은 손수레를 끌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에서 폐지를 줍는 65세 이상 노인이 교통사고로 사망하거나 후유장해를 입으면 안전보험금으로 최대 500만원을 지급한다. 서울시는 "이달부터 폐지수집 어르신에게 안전보험료(매월 약 3000원)를 준다"고 5일 밝혔다.

안전보험 가입 대상은 서울 25개 자치구가 등록ㆍ관리하는 3000여명이다. 서울시는 1년마다 이들 보험 가입을 갱신할 방침이다. 폐지줍는 어르신이 만약 사고를 당해 보험금을 받으려면 주민등록지가 속한 자치구를 찾으면 된다.  

안전보험에 가입하면 폐지 수집 시 일어난 교통사고 상해에 따른 사망ㆍ후유장해 시 최대 500만원을 받는다. 상해사고 진단위로금으로도 10만~50만원을 받을 수 있다. 폐지수집 활동 중 타인 신체나 재물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대인ㆍ대물)도 최대 500만원까지 보장한다.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이 내놓은 ‘2023년 폐지수집 노인 실태조사’를 보면 폐지수집 활동 중 22%가 부상한 경험이 있다. 교통사고 경험도 6.3%에 달했다. 이는 전체 노인 보행자 교통사고 경험률인 0.7%(2022년 기준)의 9배에 달한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다음 달까지 폐지 줍는 어르신에게 너비 1m 이하의 경량 리어카 300대를 공급한다. 기존 폐지수집용 리어카는 너비가 1m가 넘다 보니 인도로 다니기 어려워 교통사고 원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야광조끼(1558개), 안전모(1141개), 리어카 부착조명(871개) 등도 희망자에 한해 지급할 계획이다. 


지금까지 폐지수집 공공일자리 참여자를 대상으로 하던 안전교육은 모든 폐지수집 노인을 대상으로 연 1회 실시한다. 교육은 무단횡단 위험성, 보호장구 착용 중요성 등이 주요 내용이다. 시는 “교육 참여 시 다양한 안전물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어르신 참여를 독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