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평택경찰서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11시께 평택시 포승읍에서 자신이 차고 있던 전자발찌를 가위로 자르려고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가 부착한 전자발찌 밴드 부분에 훼손이 가해지자 법무부에 자동으로 통보됐고, 이후 법무부의 신고를 받은 경찰이 출동해 A씨를 검거했다.
앞서 A씨는 지난달 평소 알고 지낸 남성의 의사에 반해 연락을 취하는 등 스토킹한 혐의로 형사 입건됐다. 아울러 스토킹 가해자에 대한 판결 전 잠정 조치로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아 연말까지 전자발찌를 부착하게 된 것으로 전해졌다.
올해 시행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는 스토킹 가해자가 접근금지 명령을 지키는지 실시간으로 감시해 피해자에게 보복하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로 '위치추적 잠정조치'가 포함됐다.
이에 따라 스토킹 혐의가 중한 것으로 조사된 A씨에 대해 전자발찌 부착 명령이 내려졌는데, A씨가 이를 훼손한 것이다.
A씨는 "전자발찌가 불편하고, 남들에게 보이기 부끄러워서 (전자발찌를) 훼손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 여부가 결정되는 대로 추가 조사를 이어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