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금감원은 “고려아연이 제출한 증권신고서를 검토한 결과 유상증자 추진 경위 및 의사결정 과정, 주관사의 기업실사 경과, 청약 한도 제한 배경, 공개매수신고서와의 차이점 등에 대한 기재가 미흡한 부분을 확인했다”며 “투자자들의 투자 판단을 위한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도록 보완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이 정정신고서 제출을 요구함에 따라 지난달 30일 고려아연이 제출한 유상증자 증권신고서는 효력이 정지됐다. 정정신고서 제출 요구를 받은 회사가 3개월 이내에 다시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유상증자는 철회된다. 금감원의 정정 요구 횟수에는 제한이 없다. 금감원은 두산로보틱스와 두산밥캣의 합병과 관련해 2차례에 걸쳐 정정신고서를 요구하면서 합병을 철회토록 한 경험이 있다.
앞서 고려아연의 유상증자 신고 이후 금감원은 공개매수와 유상증자를 맡은 미래에셋증권과 KB증권에 대한 현장검사에 착수했다. 미래에셋증권과 KB증권이 유상증자 계획 등을 알고도 방조했는지를 살펴보고 있다.
금감원은 고려아연이 사전에 유상증자 계획을 세우고 자사주 공개매수를 진행했다면 자본시장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함용일 금감원 부원장은 지난달 31일 브리핑에서 “고려아연 이사회가 차입을 통해 자사주를 취득해 소각하고, 그 후에 유상증자로 (차입금을) 상환할 것이라는 계획을 모두 알고 진행했다면 공개 매수 신고서에 중대한 사항이 빠진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