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서울 마포경찰서는 서강대 로스쿨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2019년 로스쿨 원장이었던 A교수가 인증평가 기준을 맞추기 위해 서강법학연구소장이던 B교수와 공모해 허위 게재예정 증명서를 발급하게 한 것으로 보고 총 7명을 업무 방해 등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게재 예정 증명서는 심사를 마친 논문이 곧 출판될 예정이라고 알리는 서류로, 조건부 재임용 과정에서 주로 요구된다.
A 전 원장은 2019년 2월 22일 B 전 소장에게 조교수 C씨의 논문을 논문접수 기간(2월 28일~3월 31일) 이전에 단독 접수되도록 하고, KCI에 등재된 학내 학술지 「법과기업연구」에 게재할 예정이라는 증명서를 2월 28일까지 발급해달라고 한 혐의를 받는다. 2018년 10월 연구업적 점수 미달이었던 C씨는 이듬해 2월 28일까지 게재예정 증명서를 제출하는 등의 조건으로 재임용 결정을 받았지만, 강원대 부설연구소 학술지 등에서 논문 게재 불가 판정을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B교수는 학술지 편집위원회를 개최하지 않고 법학연구소의 연구원에게 C씨의 논문 심사절차를 진행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학술지의 심사규정에 따르면 편집위원장이 투고 논문 접수 마감 뒤 편집위원회를 소집해 접수된 논문을 심사해야 한다. 지시를 받은 연구원은 2월 25일 해당 논문과 전공이 다른 심사위원 3인을 선정해 심사를 의뢰했고, 해당 학술지 편집위원회 명의로 게재예정 증명서가 2월 27일 발급됐다. 당시 편집위원장은 안식년으로 해외에 있어서 이같은 사실을 추후에 인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교수가 대학원 인증평가 기준인 ‘전임교원 수 유지’를 위해 적법하지 않은 절차로 게재예정 증명서 발급을 부탁했다고 보고 있다. 지난 1월 서울서부지법 민사11부(부장 박태일)는 A교수가 낸 견책무효확인청구 소송에서 “로스쿨 인증평가 기준인 전임교수 20명을 유지할 목적으로 게재예정증명서 발급이 가능하도록 논문 심사 및 게재를 부탁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서강대는 중앙일보에 “사건 관련자의 행위로 로스쿨 인증평가에서 어떠한 혜택을 얻은 바가 없다”며 “C씨가 2021년 연구실적 미달로 재임용에 실패하면서 오히려 인증평가에 불이익을 받았다”고 밝혔다. A교수와 B교수는 “수사 중인 사항이라 드릴 말씀이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