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보도 권고기준은 ‘언론의 자살 보도 방식이 실제 자살에 영향을 미친다’는 문제의식에서 2004년에 처음 마련됐다. 2013년 ‘자살보도 권고기준 2.0’, 2018년 ‘자살보도 권고기준 3.0’에 이어 이번이 3번째 개정이다.
새 준칙은 자살 보도가 모방자살에 미치는 영향력을 최소화하기 위해 ‘▲자살 사건은 가급적 보도하지 않는다’를 제1원칙으로 제시했다.
또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불가피하게 보도를 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지켜야 하는 핵심 내용을 담아 ‘▲구체적인 자살 방법, 도구, 장소, 동기 등을 보도하지 않는다. 고인의 인격과 유족의 사생활을 존중한다. ▲자살예방을 위한 정보를 제공한다’ 등 총 4개의 원칙을 제시했다.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에 맞춰 무분별하게 재생산되는 콘텐트에 대한 자성과 1인 미디어의 책임을 강조하며 ‘블로그ㆍ사회관계망 서비스(SNS) 등 1인 미디어에서도 엄격히 준수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새롭게 추가했다.
새 준칙은 언론에서 ‘자살’이라는 용어 대신 사용해온 ‘극단적 선택’이란 표현을 자제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과거의 준칙에서 ‘자살이란 용어 사용을 자제하라’고 권고했는데 이후 언론은 자살이란 용어 사용을 피하기 위해 극단적 선택이란 표현을 써왔다. 새 준칙은 자살은 선택이 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대신 ‘사망하다, 숨지다’와 같은 가치 중립적인 표현을 써달라고 제안했다. 또 자살 사건을 보도할 때 자살을 합리화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자살 방법이나 장소, 도구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말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자살의 부정적인 결과를 전달하는 보도는 자살이 문제 해결의 방안이 될 수 없음을 알려 자살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밝혔다.
이번 준칙은 유현재 서강대학교 교수가 연구를 맡고, 현직 기자와 경찰, 법률ㆍ미디어ㆍ사회복지 분야 전문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등 각 분야 15명의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구성, 수차례의 회의와 감수를 거쳐 초안을 마련했다. 최종안은 공청회를 통해 수렴된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확정했다.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은“자살 보도 방식을 바꾸면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다”라며 “기자ㆍ언론사ㆍ언론단체 등 매스미디어뿐만 아니라 경찰ㆍ소방 등 국가기관, 블로그ㆍ사회관계망 서비스 등 1인 미디어에서도 이 준칙을 준수하고 실천하여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