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가 8일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된 검찰 특수활동비 80억원을 야당 주도로 전액 삭감했다. 수사 예산에 포함되는 특정업무경비 507억원도 전액 삭감이 결정됐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내년도 법무부·법제처·감사원·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헌법재판소·대법원 소관 예산안’을 의결했다. 회의에선 법무부의 검찰 활동 등을 위한 특수활동비(80억900만원)와 검찰청의 특정업무경비(506억9100만원), 감사원의 특수활동비(15억원)·특정업무경비(45억원) 등이 민주당 주도로 전액 삭감됐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예산안 처리에 반발하며 표결 직전 회의장에서 퇴장했다.
특활비·특경비는 검찰·경찰·국정원 등 일부 기관에서 수사와 조사 업무 등에 쓰는 예산이다. 법무부 검찰국이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검찰 특경비는 ▶형사부 등 수사지원 ▶공공 수사 ▶국민생활침해범죄 수사 ▶마약 수사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수사 등에 약 507억원이 편성돼 있다. 특활비 역시 비슷한 항목으로 80억원이 제안됐다. 둘을 합하면 법무부가 편성한 내년도 검찰 예산 1조2588억원 가운데 4.6% 규모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도 예산안 의결 직후 “여기 검찰(공무원)을 역임하신 분들이 많을 텐데 그렇게 엉망으로 돈을 쓰고 집행하지 않는다. 잘 좀 이해해달라”고 말했다. 최재해 감사원장은 “특정업무경비 관련 자료 요구를 받은 게 지난주로 준비할 시간이 부족했다. 자료를 제출하면 재고해달라”고 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수사했던 검사들에 대한 탄핵에 그치지 않고 보복으로 활동 예산을 깎은 것”(주진우 의원) “범죄가 발생하는데 수사 기관 손발을 자르면 우리 사회가 위험해진다”(조배숙 의원)고 주장했다.
반면에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특활비랑 특정업무경비에 대한 내역을 입증 못했기 때문에 전액 삭감한 것”이라고 반발했다. 임세진 검찰과장이 사표를 낸 데 대해서도 “대단히 부적절하다”며 비판했다.
국정감사 때도 전액삭감 압박…법무부 “결국 국민 피해”
결국 법무부는 지난달 8일 법사위원장에게 3년 전에 사용한 6개월치(2021년 7~12월) 특활비 자료를 제출했다. 하지만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지난달 21일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금액과 수령일만 딱 쓰고 (용처와 수령인 등) 나머지는 까맣게 칠해서 왔다. 국회를 우롱하느냐”며 심우정 검찰총장을 꾸짖었다. 법무부는 “최신자료를 제출하면 진행 중인 수사 내용이 알려질 수 있고, 사건명 등 세부내용 비공개는 법원 판결과 기획재정부 예산 집행지침에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