촬영음이 나지 않는 스마트폰을 개조해 근무하던 학원에 다니는 학생들 치마 속을 상습 촬영해온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강원경찰청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30대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1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20년 1월부터 올해 10월까지 도내 중·고교 보습학원 직원으로 근무하며 학원생 17명의 교복 치마 속을 141회 촬영해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1810개를 제작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학원뿐만 아니라 카페, 독서실, 편의점, 헬스장 등 다중이용 시설에서도 성인 여성 261명의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해 불법 촬영물 2843개를 제작해 소지한 혐의도 있다.
학생들을 대상으로 제작한 성 착취물의 용량은 900기가바이트(GB), 성인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제작한 불법 촬영물의 규모는 1.71테라바이트(TB·1024기가바이트)에 달했다.
경찰은 청소년 이용시설이 밀집한 상권 종사자로부터 ‘휴대전화로 수상한 짓을 하는 남성이 같은 시간에 자주 출몰한다’는 익명 제보를 받고 수사에 착수했다.
수개월간 피의자의 행적을 추적해 범행 정황을 포착하고, 폐쇄회로(CC)TV 정밀 분석과 통신ㆍ금융자료 분석 등 여러 차례 압수수색을 거쳐 3개월 만인 지난달 초 A씨를 검거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촬영 시 셔터음이 나지 않는 스마트폰을 개조한 일명 ‘히든캠’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경찰에 따르면 A씨의 범행 수법은 특수 개조 스마트폰을 이용한 신종 수법으로, 국내에서는 첫 단속 사례라고 한다.
성 착취물과 불법 촬영물을 유포한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으나 경찰은 범행 기간이 길고 피해자도 수백명에 달하는 만큼 추가 범행이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여성가족부 산하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와 연계해 온라인 모니터링 및 삭제·차단 조치를 병행했다.
경찰 관계자는 “변형 카메라를 이용한 불법 촬영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온라인 모니터링, 피해 첩보 수집 강화, 관계기관과의 협력 등을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