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흥 체육회장 직무정지 됐다…문체부 "비위혐의로 조치"

문체부로부터 직무 정지 처분을 받은 이기흥 대한체육회장. 연합뉴스

문체부로부터 직무 정지 처분을 받은 이기흥 대한체육회장. 연합뉴스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가 11일 대한체육회(이하 체육회) 수장 이기흥 회장에 대해 직무 정지 조치를 취했다.   

문체부는 11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기흥 회장 비위 혐의에 대해 수사 기관에 수사 의뢰 및 신속한 수사를 촉구하는 한편, 이 회장 직무를 정지했다”고 밝혔다.

지난 10일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공직복무점검단(이하 점검단)은 체육회를 대상으로 실시한 비위 여부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이를 통해 직원 부정 채용, 물품 후원 요구(금품 등 수수), 후원 물품의 사적 사용 등의 여러 건의 비위 정황이 있다고 보고 이기흥 회장 등을 수사 의뢰한 바 있다.

유인촌 문체부 장관은 11일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 회의에 참석해 “점검단 의 결과를 아직 공식적으로 받아보지 못했다”면서 “그걸 받으면 (점검단이) 저희에게 (이 회장 관련) 징계 요구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체육회장을 직무 정지 시킬 수 있다”고 언급했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2조의 3(비위행위자에 대한 수사 의뢰 등) 제2항에 따르면 주무 기관의 장은 공공기관의 임원이 금품 비위, 성범죄, 채용 비위 등 비위행위를 한 사실이 있거나 혐의가 있는 경우로서 제1항에 따른 윤리 경영을 저해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해당 공공기관의 임원에 대해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과 감사원 등 감사기관에 수사 또는 감사를 의뢰해야 하며, 해당 임원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다.


대한체육회는 이 법률에 의한 공공기관(기타공공기관)에 해당하며 대한체육회장은 공공기관의 임원으로 분류된다.

문체부가 직무 정지를 실행에 옮긴 건 3선 도전을 앞둔 이기흥 회장에게 심각한 악재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 회장은 12일 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이하 공정위)의 전체 회의를 통해 3선 출마 가능 여부를 판별 받는다. 체육회 주무부서인 문체부가 이 회장의 비위 혐의에 대해 수사 의뢰하고 직무 정지 조치를 취한 상황에서 공정위가 차기 선거 출마에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낼 경우 여론의 심각한 역풍을 맞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