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는 11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기흥 회장 비위 혐의에 대해 수사 기관에 수사 의뢰 및 신속한 수사를 촉구하는 한편, 이 회장 직무를 정지했다”고 밝혔다.
지난 10일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공직복무점검단(이하 점검단)은 체육회를 대상으로 실시한 비위 여부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이를 통해 직원 부정 채용, 물품 후원 요구(금품 등 수수), 후원 물품의 사적 사용 등의 여러 건의 비위 정황이 있다고 보고 이기흥 회장 등을 수사 의뢰한 바 있다.
유인촌 문체부 장관은 11일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 회의에 참석해 “점검단 의 결과를 아직 공식적으로 받아보지 못했다”면서 “그걸 받으면 (점검단이) 저희에게 (이 회장 관련) 징계 요구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체육회장을 직무 정지 시킬 수 있다”고 언급했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2조의 3(비위행위자에 대한 수사 의뢰 등) 제2항에 따르면 주무 기관의 장은 공공기관의 임원이 금품 비위, 성범죄, 채용 비위 등 비위행위를 한 사실이 있거나 혐의가 있는 경우로서 제1항에 따른 윤리 경영을 저해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해당 공공기관의 임원에 대해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과 감사원 등 감사기관에 수사 또는 감사를 의뢰해야 하며, 해당 임원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다.
대한체육회는 이 법률에 의한 공공기관(기타공공기관)에 해당하며 대한체육회장은 공공기관의 임원으로 분류된다.
문체부가 직무 정지를 실행에 옮긴 건 3선 도전을 앞둔 이기흥 회장에게 심각한 악재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 회장은 12일 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이하 공정위)의 전체 회의를 통해 3선 출마 가능 여부를 판별 받는다. 체육회 주무부서인 문체부가 이 회장의 비위 혐의에 대해 수사 의뢰하고 직무 정지 조치를 취한 상황에서 공정위가 차기 선거 출마에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낼 경우 여론의 심각한 역풍을 맞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