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횡단' 70대 여성 차에 치여 사망…20대 운전자 경찰 수사

그래픽=차준홍 기자 cha.junh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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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를 무단횡단하던 70대 여성이 차량에 치여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11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 남양주남부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치사) 위반 혐의로 20대 여성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다.

A씨는 이날 오후 3시 55분경 남양주시 삼패동 편도 2차선 도로에서 승용차를 몰다 70대 여성 B씨를 충격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치료 과정에서 사망했다.

당시 B씨는 보행자 신호가 적색일 때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직진 신호를 받고, 정상적으로 주행하는 과정에서 B씨를 뒤늦게 확인해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는 음주나 무면허 상태는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