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경찰청은 경북 구미시 한 아파트에서 전 여자친구 B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A씨(36)씨에 대한 신상정보공개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지난 11일 밝혔다.
미용사인 A씨는 지난 8일 경북 구미시 한 아파트 복도에서 B씨와 그 어머니에게 흉기를 휘둘러 B씨를 살해하고 어머니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살인 등)로 지난 10일 구속됐다.
B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결국 숨졌다. B씨 어머니는 중상을 입었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사건 현장을 목격한 한 주민은 “엘리베이터가 피범벅이었다”며 “5층부터 피가 떨어져 있었다”고 JTBC에 전했다.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이들은 올해 초부터 약 4개월간 사귀다가 관계가 나빠진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지난 7월부터 이달 초까지 A씨를 스토킹 범죄 혐의로 3차례 신고했다. A씨는 지난 8월부터 매주 1회씩 총 다섯 차례 동안 스토킹 범죄 가해자 전문 상담 기관이 운영하는 교정 프로그램을 이수했다.
A씨는 피해자 주거지에서 100m 이내 접근금지 및 통신 금지 등 잠정조치 결정도 법원으로부터 받았다.
사건 발생 엿새 전 경찰은 경찰은 B씨에게 스마트 초인종과 문 열림 센서 같은 보호 장비를 제공하고 B씨 주거지 주변 순찰을 강화하는 등의 보호 조치를 시행했다.
경찰은 현재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신상공개에 관한 법률’(중대범죄신상공개법) 적용 요건을 검토 중이다.
이 법은 특정 강력범죄나 성폭력 범죄 외에도 내란·외환·조직범죄·중상해·마약 등 중대범죄 피의자에 대해 신상공개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침상 피의자가 미성년자인지 아닌지·의견진술권·공개 결정통지 등 피의자 권리 강화 역시 강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