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체류 외국인에게 무적·대포차 수백 여대를 팔아온 일당이 검거됐다.
충남경찰청 형사기동대는 SNS 등을 통해 불법 체류 외국인에게 무적·대포차량 500여 대를 판매한 일당을 검거하고 이들 가운데 17명을 구속했다. 사진은 경찰이 압수한 자동차. [사진 충남경찰청]
충남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운행이 정지된 대포차나 훔친 자동차 번호판을 이용해 외국인에게 무적·대포차 500여 대를 판매한 혐의(특수절도 및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로 A씨(40대 내국인)와 B씨(40대 태국인) 등 45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17명을 구속했다고 12일 밝혔다. 구속된 피의자 가운데는 대포차를 구매해 몰고 다닌 동남아 출신 불법체류 외국인 5명(도로교통법 위반 등)도 포함됐다. 경찰은 이들에게 압수한 차 8대를 몰수보전을 신청하고 52대는 관할 자치단체에 인계했다.
벤츠·아우디 등 1대당 500만~700만원 판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운행하다 교통법규를 위반한 뒤 벌금을 납부하지 않거나 자동차세 미납 등으로 직권 말소 또는 운행이 정지된 차에 훔친 차 번호판을 부착, 이를 국내에 거주하는 불법 체류 외국인에게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이 매입한 자동차 가운데는 전국 도박장과 전당포 등에서 담보로 잡혀 처분된 중고차도 포함됐다.
충남경찰청 형사기동대는 SNS 등을 통해 불법 체류 외국인에게 무적·대포차 500여 대를 판매한 일당을 검거했다. 이들은 차를 다시 빼앗기 위해 설치한 위치추적장치를 설치했다. [사진 충남경찰청]
이들은 경찰 등 관계 당국 추적을 피하기 위해 해외에서 운영하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판매 대상을 물색하고 거래를 유지해왔다. 이들이 판매한 자동차 가운데는 벤츠와 아우디 등 고가 차도 포함됐다. 차는 1대당 500만~700만원에 거래됐다. 이들은 공급책과 중간 판매책, 운반책, 운행자 등으로 업무를 나눠 범행을 모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불법 체류 신분 악용, 판매한 차 다시 빼앗기도
조사 결과 A씨 등은 차를 산 외국인이 불법 체류 신분으로 경찰 등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못한다는 점을 악용, 판매한 차에 위치추적장치를 부착한 뒤 강제로 차를 빼앗고 이를 다른 외국인에게 판매하기도 했다.
경찰은 지난해 3월부터 외국인 마약(야바·케타민 등) 유통 사범들이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무적·대포차를 이용, 전국에 마약을 유통하고 각종 범죄에 가담한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대대적인 수사에 나서 마약사범 5명을 구속했다.
충남경찰청 형사기동대는 SNS 등을 통해 불법 체류 외국인에게 무적·대포차량 500여 대를 판매한 일당을 검거하고 이들 가운데 17명을 구속했다. 사진은 경찰이 압수한 차량. [사진 충남경찰청]
이 과정에서 경찰은 일부 피의자가 무적·대포차를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 지명수배 상태였던 점을 확인하고 불법 체류 외국인을 대상으로 무적·대포차 유통이 이뤄지는 정확을 포착,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 "유통한 무적·대포차 끝까지 추적해 회수"
충남경찰청 관계자는 “그동안 유통된 무적·대포차는 끝까지 추적해 회수할 방침”이라며 “추가 수사를 통해 무적·대포차를 유통하고 있는 다른 SNS 계정이나 조직도 검거하겠다”고 말했다.
신진호 기자 shin.jinho@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