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2009년 처음 받은 병역판정검사에서 신체등급 2급 판정을 받고 현역병 입영대상자로 분류됐지만 학업 등을 이유로 징집을 연기해왔다. 2016년엔 공군 모집병에 지원해 합격했으나 입영하지 않아 취소된 적이 있고, 이후에도 계속 입대를 미뤘다. 2020년 10월 현역병 입영통지를 받자 병무청 대체역심사위원회에 대체역 편입을 신청했다. “사회주의자로서 자본가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국가의 폭력기구에 입영할 수 없다”는 개인적 신념을 이유로 들었다.
그러나 병무청은 A씨의 신청을 기각했다. A씨 주장이 헌법이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였다. 또 군대와 교정시설 모두 ‘국가의 폭력기구’라고 하면서 교정시설에서 복무하겠다고 주장하는 것도 모순되며, 대체역 복무에 대한 진지한 의지도 미흡하다고도 했다. 병무청은 이에 A씨에게 2021년 7월 현역병 입영통지를 했지만 A씨가 입대하지 않자, 병역법 위반으로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그러자 A씨도 병무청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법원에 소송을 냈다.
法 “양심 아닌 사상실현 목적 병역거부, 신념 진실성도 의문”
항소심 재판부도 지난해 5월 같은 결론을 내렸다. 서울고등법원은 “‘자본주의 사회’와 ‘사람들이 살고 있는 사회’를 구분지어 생각하는 원고의 견해는 타협적이거나 전략적”이라며 “군대에는 엄격하게 비판적인 관점으로 거부하면서, 교정시설은 너그러운 관점으로 수용하는 것도 설득력이 떨어진다. ‘국가의 폭력에 가담할 수 없다’는 원고의 신념이 과연 진실한 것인지 강한 의문이 든다”고 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이를 그대로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