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씨의 변호인은 12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부장 허용구) 심리로 열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사건 첫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부인한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검찰이 제출한 증거자료들 가운데 녹취록 등 일부 자료를 등사하지 못해 관련 내용을 확인하지 못했다”며 “해당 증거 인부를 포함한 구체적인 공소사실 부인 취지는 다음 재판에서 밝히겠다”고 말했다.
재판부도 직접 유씨에게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는 게 맞느냐”고 묻자 유씨는 “맞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이날 공판에서 피해자인 선우은숙씨의 친언니 A씨와 유씨의 전 아내 선우은숙씨 등 2명을 검찰 측이 신청한 증인으로 채택했다.
재판부는 앞으로 3차례 공판기일을 열어 피해자 A씨와 선우은숙씨 등 2명에 대한 증인 신문과 피고인 유씨에 대한 신문을 하고 변론을 종결하기로 했다.
유씨는 2023년 3~10월 다섯 차례에 걸쳐 선우은숙씨 친언니의 신체를 접촉하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유씨는 선우은숙씨와 2022년 결혼했으나 지난 4월 이혼했다. 현재 선우은숙씨 측이 제기한 혼인 취소 소송을 이 사건과 별개로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진행 중이다.
강제추행 혐의 사건의 다음 재판은 내달 10일 열리며 증인으로 피해자인 선우은숙씨의 친언니 A씨가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