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장군의 아들’ 출연 배우 박상민(54)씨가 음주 운전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2단독 전서영 판사는 13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음주운전)로 불구속기소 된 박씨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준법운전 수강도 명령했다. 검찰은 지난 10월 25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동종 전과 등이 있지만 모든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판시한다”고 밝혔다.
박씨는 지난 5월 19일 오전 8시쯤 음주 상태로 자신의 도요타 차량을 몰고 경기 과천시 도로를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귀가 전 한 골목길에서 잠이 들었다가 목격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적발됐다. 당시 박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0.08% 이상) 수준이었다. 박씨는 같은 날 새벽까지 과천의 한 술집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신 것으로 파악됐다.
박씨는 지난 2011년 2월 서울 강남구에서 면허 정지 수치의 혈중알코올농도로 후배의 차량을 몰았다가 적발됐고, 1997년 8월에도 서울 강남구에서 음주운전 접촉 사고를 내 경찰에 붙잡혔다. 지난 5월이 세 번째 음주운전 적발이었다.
그는 재판 최후진술에서 "10여 년 전 동종 죄가 있어 반성하고 다짐했는데 부족한 점을 반성하고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없게 하겠다"고 말했다.
박씨는 1990년 영화 ‘장군의 아들’로 데뷔해 다수의 영화와 드라마에 출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