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 전 회장은 막말 논란 등이 커지자 닫았던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을 전날 다시 열고 “의협 대의원회 비대위원장과 의협회장 선거가 더 이상 왜 필요한가”라면서 “박단이 의협회장 겸 비대위원장을 맡아 모든 권한과 책임 하에 의료농단을 해결하면 된다”고 밝혔다.
이어 “분명한 건 본인이 누누이 얘기해왔던 ‘2025년 의대 정원 원점 재검토’까지 분명히 달성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지지해주셨던 모든 분들에게 우선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이유가 어떻든 회장 취임 전부터 탄핵하겠다고 마음먹고 있던 자들에게 빌미를 주어 넘어간 것 자체가 제 잘못”이라고 주장했다.
또 “의협이 근본적으로 변하려면 내부로부터의 근본적인 개혁이 이뤄지지 않고서는 결코 바뀌는 게 없을 거라는 생각을 이번에 절감했다”면서 “근본적인 개혁의 첫걸음으로 의협 대의원회 폐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민법상의 사원 총회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사원총회는 민법에 규정된 사단법인의 최고의사결정기관으로 필수기관으로 보장받는다. 의협 최고의결기구로 알려진 대의원총회보다 상위에 있는 의사결정기구이며 정관의 규정으로 폐지할 수 없다. 사원총회는 이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경우나 총 사원 5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 사항을 제시해 청구하는 경우에 소집될 수 있다.
임 전 회장은 지난 10일 의협 대의원회 임시 대의원 총회에서 재적 대의원 224명 중 3분의 2를 넘는 170명의 찬성으로 탄핵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