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된 차 들이받고 도주…김연수 한컴 대표, 벌금 1000만원 확정

김연수 한글과컴퓨터 대표이사. 연합뉴스

김연수 한글과컴퓨터 대표이사. 연합뉴스

 
주차된 차를 들이받고 그대로 도주한 혐의를 받는 오피스 소프트웨어 전문 기업 한글과컴퓨터 김연수 대표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성남지원은 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대표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지난 1일 김 대표가 항소를 취하하면서 벌금 1000만원이 확정됐다. 

김 대표는 지난해 7월 오후 8시 45분쯤 경기 성남의 한 도로 안전지대에 주차된 승용차를 전손 처리될 정도로 세게 들이받은 뒤 그대로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김 대표가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했다"며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약식기소했지만, 법원은 정식재판을 열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은 "충격의 경위와 정도, 사고 발생 뒤 처신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며 "코스닥 상장기업의 대표이사이자 최대주주로서 가지는 사회적 기대와 역할 등을 참작하면 약식명령은 지나치게 가볍다"면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대해 김 대표는 "운전 중 동생 유죄 사실을 듣고 과호흡이 왔다"며 "인근에 주차하고 피해 차주와 1시간 내 보험처리를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판결을 겸허히 수용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