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서울고법 형사14-1부(박혜선·오영상·임종효 부장판사)는 성폭력처벌법상 주거침입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45)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20년 부착 명령도 유지됐다.
김씨는 지난 1월1일 오후 1시50분쯤 서울 송파구에서 일면식 없는 여성을 집까지 쫓아가 도어락을 부수고 침입한 뒤 흉기로 위협해 성폭행하고 달아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김씨는 2016년 주거침입강간 혐의로 징역 8년을 선고받고 출소한 지 5개월 만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2006년에도 같은 죄로 징역 7년을 선고받는 등 다수의 성범죄 전과가 있었다.
1심은 지난 7월 김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전자장치를 부착한 상태에서 단기간에 범행을 반복해 저지르고 동종 전과를 포함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수십 회에 달하는 등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판시했다.
피고인과 검찰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과 검사 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며 “원심의 형이 합리적 재량 범위를 넘어서 지나치게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