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3일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최치봉 판사)은 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46)에게 벌금 300만원을,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B씨(42)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와 B씨는 동서 사이로 A씨는 지난해 9월2일 경기 남양주시의 한 식당에서 가족 식사모임을 갖던 중 B씨가 장모에게 말을 함부로 하자 손과 발로 B씨의 얼굴과 몸을 마구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과정에서 B씨는 치아가 빠지는 등 전치 8주의 상처를 입었다. 다만 B씨 역시 술병을 들고 A씨를 위협하면서 젓가락으로 A씨 복부와 허벅지를 찔러 특수폭행 혐의로 입건됐다.
A씨 측은 재판에서 “B씨의 치아가 빠진 것은 B씨가 제 왼팔을 강하게 무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일 뿐 폭행으로 인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폭행 역시 소주병과 젓가락으로 공격하려고 해 방어 차원에서 물리력을 행사한 것이므로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어에 해당한다고 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B씨의 치아가 빠진 부위가 당시 여러차례 A씨의 주먹으로 가격당한 부위라고 지적했다. 또 A씨의 폭행 역시 A씨가 먼저 달려들어 서로 심하게 싸우는 과정에서 일어난 공격 행위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친족 간 친목과 화해를 목적으로 만난 자리에서 장인 부부의 만류에도 서로에게 폭력을 행사했다”며 “그로 인해 주변에 있던 다른 손님은 물론 식당에도 피해를 줘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더 큰 피해를 입은 B씨가 사건 발생의 주요 원인을 제공한 점과 뒤늦게나마 서로 합의해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