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단 "심대한 인격·명예 훼손"
다혜씨 변호인 이광철·이정선 변호사는 이날 의견문을 내고 "문다혜씨 불출석 상황 관련한 언론 유출 행태는 언론 보도를 통해 참고인 출석을 압박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참고인 출석을 강요 또는 강제할 수 없다는 인권보호수사규칙 제57조 제4항을 실질적으로 위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문다혜씨는 전직 대통령 딸로서 이에 대한 공식적인 문제 제기를 자제해 왔다"며 "이와 같은 위법한 수사 과정과 내용 공개는 당사자인 문다혜씨 인격과 명예를 심대하게 훼손하고, 수사 과정에서 마땅히 지켜야 할 형사소송법 등 법령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서 단순한 수사 윤리 위배 차원을 넘어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고 했다.
앞서 문 전 대통령 전 사위 서모(44)씨의 타이이스타젯(태국 저비용 항공사)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 중인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 한연규)는 지난달 중순과 이달 1일, 이달 7~8일 등 세 차례에 걸쳐 다혜씨에게 검찰 출석을 요구했다. 검찰은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전 국회의원이 2018년 3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 이사장에 임명된 다음 같은 해 7월 항공업 경력이 전무한 사위 서씨를 본인이 실소유주인 타이이스타젯 전무로 채용하고 2020년 4월까지 급여(월 800만 원)와 주거비(월 350만 원) 등 2억2300만 원을 준 게 사실상 문 전 대통령에게 건넨 뇌물로 보고 있다.
검찰 3차례 출석 요구 불발
검찰 관계자는 "뇌물수수 혐의 사건에서 이득 수취·취득자 조사 없이 사건을 처분할 수 없어 (다혜씨) 대면 조사가 필요했다"며 "압수물 등 다른 객관적 자료를 통해 실체적 진실관계를 규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文-다혜씨 경제적 의존 관계 확인 목적"
이는 이 전 의원의 서씨 채용과 태국 이주 지원 전후에 문 전 대통령 내외와 다혜씨 부부의 경제적 의존 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게 검찰 설명이다. 현재까지 이 사건 관련해 피의자로 입건된 사람은 문 전 대통령(뇌물수수)과 이상직 전 의원(뇌물공여·업무상배임), 박석호 타이이스타젯 대표(업무상배임), 조현옥 전 청와대 인사수석(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4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