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시장은 2022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운영·홍보 담당 직원이었던 A씨를 통해 서일준 국민의힘 의원실 직원에게 1300만원 가량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박 시장이 경남 거제를 지역구로 둔 서 의원으로부터 거제 지역의 당원 명부를 제공받고 경선을 앞두고 SNS 홍보활동 등을 부탁하기 위해 돈을 건넨 것으로 파악했다.
지난해 11월 1심 재판부는 박 시장이 A씨와 공모해 서 의원 사무실 직원에게 300만원을 건넨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에서는 인정된 지급액이 200만원으로 줄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형이 변경됐고 이날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