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와 병무청은 올해 전공의 수련기관(병원)에서 사직한 의무사관후보생을 대상으로 이 같은 조사를 한다고 14일 밝혔다. 의무사관후보생은 군 내 양성이 어려운 의무 분야 현역 장교를 사전에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수련병원 등에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고 있는 사람을 선발·관리한 후 장교 등으로 임용하는 제도다. 전문의 전 단계인 전공의는 의무사관후보생으로 등록돼 있다.
'의무사관후보생'이란 (병무청 홈페이지)
○ 의무사관후보생이란 군전공의요원으로 수련기간 동안 병역의무가 연기되며 전공의 과정을 완료 또는 중단 후 국방부 역종분류(전산추첨) 과정을 거쳐 의무장교 또는 공중보건의사 등으로 편입
이에 따라 국방부와 병무청은 오는 18∼29일 휴대전화와 우편 등으로 사직 전공의 개개인의 입영 희망 시기를 파악한 뒤 의무장교 입영 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다. 조사 질문은 ▶전공의 수련기관 퇴직 여부 확인 ▶2025년도 입영 의향 ▶희망하는 입영 시기(2025년, 2026년, 2027년 이후)로 구성됐다. 또 '본인 의사와 다르게 입영 일정이 결정될 수 있고, 4년까지 대기해야 할 수 있다'고 안내받았음을 확인하는 항목도 포함됐다.
문경식 병무청 입영동원국장은 "(입영을) 분산해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대기가) 4년까지 늘어지는 상황이 빨리 마무리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전공의 수련기관에서 퇴직한 의무사관후보생은 병역법에 따라 의무사관후보생 입영 대상자가 되며, 일반병으로 병역을 이행할 수 없다.
국방부는 매년 2월 말쯤 의무사관후보생 입영 대상자를 군의관·병역판정전담의·공중보건의 등으로 역종을 분류하고 3월 중순 입영하도록 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