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북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A씨(50대)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3일 오후 9시54분께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고 세종시 조치원읍 기찻길 건널목으로 진입해 충북선을 따라 충북 청주 오송역 인근까지 600m가량 내달린 혐의를 받는다.
“자동차가 기찻길 위를 주행하고 있다”는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타이어가 펑크난 채로 철로에 바퀴가 끼어 움직이지 못하는 A씨의 아반떼 승용차를 발견했다.
기찻길 진입 직전 A씨는 조치원읍에서 주행 중 반대편에서 마주 오던 차량의 사이드미러를 부딪치는 사고를 낸 뒤 도주한 것으로 드러났다.
음주 측정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142%였다. 인근을 주행하던 열차가 없어 큰 사고로 이어지진 않았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음주 단속을 피하려다 길을 착각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사고 후 미조치 여부를 조사 중이다.
한국철도공사는 시설물과 다른 피해가 없어 별도로 고발 조치는 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차량 접촉 사고 등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