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 시장에서 종종 활용되는 ’손피거래’가 앞으로 사실상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양도가액 산정 방식이 바뀌면서 예상 수준 세 배의 양도세를 내는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어서다. 손피란 '손에 남는 프리미엄'의 약칭으로, 매수자가 매도자의 양도세를 대신 부담하는 조건으로 하는 매매거래를 뜻한다.
25일 국세청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매수자가 해당 매매거래에서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를 전액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 매수자가 부담하는 양도소득세는 전부 양도가액에 합산해야 한다는 해석을 내놨다. 기존에는 손피거래 매수자가 부담하는 양도세에 대해 최초 1회만 양도가액에 합산해 계산하도록 했다.
예컨대 12억에 취득한 분양권을 17억원에 매도할 경우 일반적인 거래에서는 양도차익 5억원에서 기본공제를 제외한 약 4억9800만원의 과세표준이 발생한다. 세율 66%(양도세+지방세)를 적용하면 3억2800만원이 세금으로 나온다.
이를 손피거래로 매매하면 기존 세법해석에서는 양도소득세 1회분 3억2800만원이 거래금액에 합산돼 양도차익이 8억2800만원이 된다. 기양도세(지방세 포함)는 5억4500만원으로 세금이 2억1700만원 늘어난다.
바뀐 세법 해석에선 매수자가 부담하는 양도소득세 전부를 양도가액에 합산하도록 했다. 양도세를 최초 1회만 가액에 합산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토대로 계산된 2차분, 3차분 등의 양도세를 모두 더해 양도가액을 계산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경우 손피거래시 양도가액은 26억7000만원으로 상승한다. 이에 따른 양도세는 9억6600만원으로, 기존의 세배로 불어난다.
손피거래에서 매수자는 양도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부동산 거래액을 실제보다 낮게 신고하는 '다운거래'의 유혹에 빠지기 쉽다. 그러나 이는 명백한 위법행위다.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 및 비과세ㆍ감면 배제,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신축 아파트 선호 현상에 편승한 분양권 이상 거래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탈세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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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상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