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정치권과 정부에 따르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지난 21일 법안심소위원회를 열고 반도체특별법을 심사했으나 반도체 R&D(연구개발) 인력의 주 52시간 적용 예외와 보조금 지급 조항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법안소위를 한 번 더 열어 논의하기로 했고, 일정은 아직”이라고 말했다.
‘주52시간제 제외’ 빠지나
그러나 야당과 노동계는 이 법이 통과되면 노동시간 유연화가 산업계 전반으로 퍼져 장시간 노동으로 이어지고 근로자의 건강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산자위 야당 간사인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통화에서 “민주당 의원들의 다수 의견은 주 52시간 예외 조항을 삭제하는 것”이라며 “특별법마다 특별 조항을 넣어 근무 형태를 허물면 근로기준법을 무력화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현재 기업들은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고용노동부 장관 인가를 받아 최대 64시간까지 일할 수 있게 하는 특별연장근로나, 근로기준법상 선택근로제와 탄력근로제 등을 활용하고 있지만 한계가 있다. 업계 관계자는 “차세대 반도체 기술 확보의 필요조건인 R&D에 몰입하려면 인재들이 마음껏 일할 근로 환경 조성이 시급하다”라고 말했다. 류성원 한국경제인연합회 산업혁신팀장은 “중국, 미국 등과 비교해 반도체 인력 규모에서도 차이가 큰데 (노동력)투입에서마저 제한을 걸면 격차를 극복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한경협이 지난달 개최한 역대 산업부 장관 초청 특별 대담에서도 (주52시간 예외 조항이)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라고 전했다.
당초 여당 내에서는 주 52시간 예외 조항이 결국 발목을 잡아 특별법 처리가 지연될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었다. 법안을 주도해 온 삼성전자 사장 출신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은 근로시간 문제는 따로 떼어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다루는 투트랙을 주장했다. 고 의원은 최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종사자 근로시간은 별도 정할 수 있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 대표 발의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은 노동계 출신 의원이 다수 포진한 상임위(환경노동위원회) 소관이라 그나마 반도체특별법으로 다뤄야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도 있다.
보조금 지급도 흔들
실제 2000년대 초반 SK하이닉스가 현대전자 시절 산업은행의 구제 금융을 지원받은 걸 두고 당시 미국은 WTO의 보조금 협정을 위배한다며, 하이닉스 제품에 고율의 상계관세 등을 부과한 적이 있다. 상계관세는 수출국 기업이 정부 보조금을 받아 생산한 제품에 대해 수입국이 보조금 효과를 상쇄할 목적으로 매기는 세금이다.
당초 여당은 오는 28일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했지만 법안소위에서 한 차례 더 논의를 거친 뒤 연내 합의를 시도할 것이란 전망이다. 26일 산자위가 열리지만 안건에 반도체법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선 보조금 지급과 주 52시간 예외 적용 조항들이 빠지면 사실상 반도체법이 무의미하다고 우려한다. 안기현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전무는 “현재 가장 필요한 게 시간과 돈”이라며 “사느냐 죽느냐의 기로에 서 있는데 안일한 인식에 답답하다”고 말했다. 미국·유럽·일본 등 전 세계가 수조원씩 개별 기업에 보조금 등을 지급하는 마당에 국회가 ‘반기업 정서’ 눈치만 보고 있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