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는 26일 외국인력 유치 확대를 위한 농‧어업 계절근로 제도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농업 생산과 직접 관련된 업무만 할 수 있었던 공공형 계절근로자의 업무 허용 범위를 농산물 선별‧세척‧포장‧1차 가공‧육묘 관리 등으로 넓힐 방침이다.
공공형 계절근로자는 농협 등에 고용돼 월급제로 운영되는데, 올해처럼 폭염‧집중호우로 일하지 못하는 날이 많은 경우 농협은 운영 손실을 볼 수밖에 없다. 앞으로 농산물산지유통센터 등 농협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계절근로자는 총 근로시간의 30% 안에서 농업 생산 외 업무를 할 수 있다.
국내 결혼이민자가 초청할 수 있는 계절근로자는 축소한다. 현재 결혼이민자는 4촌 이내(그의 배우자 포함) 20명까지를 계절근로자로 한국에 부를 수 있다. 그러나 일부에서 결혼이민자 초청이 불법 취업 알선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초청 가능 범위를 형제‧자매(배우자 포함) 10명 이내로 축소한다.
의무 고용 기준도 바꾼다. 당초 고용주는 계절근로자가 ‘체류하는 기간의 75% 이상’을 고용해야 했다. 예컨대 8개월간 체류하는 E-8 자격 계절근로자의 경우 최소 180일 이상의 고용을 보장해야 한다. 그러나 날씨 때문에 일을 할 수 없는데도 고용해야 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일었다.
이에 정부는 고용 기준을 ‘주당 35시간 이상’으로 바꾸기로 했다. 농번기에는 주당 48시간 일하고, 폭염‧장마 기간에는 주당 35시간만 일하는 식으로 유연한 근로계약이 가능하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아울러 정부는 계절근로 체류자격인 E-8 비자의 체류 기한 상한을 기존 5개월에서 8개월로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재 E-8 비자와 C-4 비자 2가지로 운영되는 계절근로 체류자격은 E-8로 통합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계절근로자의 업무 허용 범위를 확대한 것은 농협의 외국인 고용 부담을 일부 완화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또 “계절근로자의 인권 보호와 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지속해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