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서 '정년<연금 연령' 韓뿐…"정년연장·임금체계개편 병행돼야"

26일 서울 용산에서 열린 한국노동연구원 '합리적 계속고용 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

26일 서울 용산에서 열린 한국노동연구원 '합리적 계속고용 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

저출생 고령화로 계속고용 관련 제도 개편 필요성이 커지는 가운데 정년연장과 임금체계 개편이 병행돼야 한다는 국책연구기관 제언이 나왔다.

성재민 노동연구원 부원장은 26일 서울에서 열린 ‘합리적 계속고용 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에서 “의무 계속고용연령을 연금 수급연령에 맞춰 단계적으로 높이는 제도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성 부원장에 따르면 OECD(경제협력기구) 국가 중 한국처럼 정년이 연금 연령보다 낮은 나라는 없다. 한국은 법정 정년이 60세인 반면, 국민연금 수급개시 연령이 63세다. 2033년엔 65세로 연장된다. 소득 크레바스(공백)가 갈수록 깊어지는 만큼 정년연장 필요성이 큰 상황이다.

문제는 일률적인 정년 연장이 자칫 청년 고용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점이다. 성 부원장은 2013년 60세 정년제 법 개정과 2016년 시행 전후를 비교한 결과, 300인 이상 사업체에서 50대 고용 비중 증가가 청년 근로자 고용 비중을 0.004%포인트 감소시켰다고 설명했다.

이에 성 부원장은“임금체계의 개편이나 노동시장의 구조 변화 없이 임금피크제 등 일부 임금 조정만을 동반한 정년 연장은 결국 명예퇴직 등을 유발한다”며 “임금 체계 개편 또는 수준 조정과 관련한 사회적 합의 하에 정년 연장을 시도해야 한다. 만약 합의가 어렵다면 재고용 등을 포함하는 일본형 단계적 의무 계속 고용 도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기선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계속고용을 보장하기 위해 ▶정년 연장  ▶재고용 ▶기업 여건에 따른 정년연장 또는 재고용 선택 등 다양한 방안을 제시했다. 김 교수는 “정년연장을 한다면 연금수급연령 상향에 맞춰 단계적으로 정년을 연장하되, 일정 규모 이하의 중소기업에 우선적으로 적용해야 한다”며 “재고용 시엔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임금 등 근로 조건을 정하는 경우 연령차별 금지 예외 사유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재고용 연장 거부는 부당해고와 법적 성격이 다를 수 있다는 점에서 이를 둘러싼 분쟁 구제를 담당할 노동위원회 절차를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도 강조했다.

이날 축사에 나선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계속 일하는 방식은 다양해야 한다”며 “연공서열식 임금체계를 그대로 유지한 채 일률적으로 법적 정년을 연장하는 것은 기업이 감당하기 어렵고, 청년 세대의 일자리도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