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평검사들이 이창수 중앙지검장 등 지휘부 3명에 대한 탄핵안이 국회 본회의에 보고되자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것”이라고 집단 반발했다. 앞서 차례로 탄핵 반대 입장을 밝힌 중앙지검 차장검사·부장검사·부부장검사들 대열에 평검사들도 합류한 것이다.
중앙지검 평검사들은 2일 오후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검사 탄핵소추 추진 관련 서울중앙지검 평검사 의견’이란 입장문을 올리고 “국회가 서울중앙지검장 등을 대상으로 탄핵을 추진하는 상황에 대해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특정 사건의 수사와 처분의 당부를 이유로 이에 관여한 검사에 대한 탄핵을 시도하는 것은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위험이 있다”는 것이다.
이어 “탄핵은 고위공직자의 중대한 헌법·법률 위반에 대응하여 헌법을 수호하기 위한 최후의 수단이다. 그러나 현재 진행 중인 검사들에 대한 탄핵소추 시도는 그 사유가 헌법이 예정한 상황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부당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검찰 본연의 업무를 흔들림 없이 수행하여 형사사법과 법치질서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들은 지난달 28일 평검사 200여 명의 의견을 수렴한 데 이어 29일 각 부서의 가장 기수가 높은 검사들을 중심으로 회의를 열고 탄핵이 부당하다는 공통된 입장을 모았다고 한다.
앞서 민주당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 중앙지검이 김건희 여사를 무혐의 처분한 것은 “유죄 증거를 외면한 형식적인 수사”라며 이창수 중앙지검장, 조상원 4차장검사, 최재훈 반부패수사2부장 등 수사 지휘 라인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이날 본회의에 보고했다. 탄핵안은 오는 4일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질 전망이다.
국회에서 탄핵안이 통과될 경우 이 지검장 등 검사 3명은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올 때까지 직무가 정지된다. 이에 검찰은 “민주당의 탄핵 추진은 위헌적이고, 전국 최대 검찰청인 중앙지검의 업무 공백으로 국민에게 피해가 돌아갈 것”이라며 집단 반발하고 있다.
지난달 26일 탄핵 대상인 조상원 4차장을 제외한 중앙지검 1·2·3 차장검사가 입장문을 내고 “수사검사들의 증거, 법리 판단에 따른 기소 여부 결정과 그에 대한 부장검사, 차장검사, 검사장의 정상적인 결재 절차를 통해 사건이 처분된 경우 ‘직무집행에 있어서 중대한 헌법이나 법률의 위반’이 없다는 것이 명백하다”고 지적했다. 27일엔 최 부장을 제외한 부장검사 33인이 “검찰을 무력화하려는 시도”라는 입장을 냈고, 28일엔 대검찰청과 서울남부지검이 각각 탄핵 추진을 비판하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29일엔 중앙지검 부부장검사 21인이 “특정 사건 처리 결과에 기인한 연이은 검사 탄핵 시도는 잘못된 선례가 될 우려”를 표했다.
한편 정진우 서울북부지검장도 2일 오전 이프로스에 “검사들에 대한 탄핵 논의를 재고해달라”는 입장을 밝혔다. 정 지검장은 “국회에서 특정 사건들을 수사한 다수의 검사들에 대해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탄핵시도가 지속되고 있다”며 “검사의 수사와 처분의 내용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탄핵을 남발하는 것은 탄핵의 본질에 반하고, 대상자들의 업무배제로 검찰 기능을 마비시키게 되어, 결국 그 피해는 국민들에게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회에서 국가의 시스템과 헌법원칙 등을 고려하여 검사들에 대한 탄핵 논의를 재고해 주시기를 간곡히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