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경찰서는 도로교통법에 따른 약물 운전 혐의로 김씨를 지난달 25일 불구속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 10월 김씨를 검찰에 넘겼으나 검찰 요청에 따라 보완 수사를 진행해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향정신성 약물을 복용한 채로 지난 7월 27일 강남구에서 교통사고를 두 차례 낸 혐의를 받고 있다. 당일 오후 2시 30분쯤 강남구 논현동에서 접촉사고를 한 차례 낸 김씨는 경찰의 마약 간이시약 검사에 응하지 않았고, 이후 차를 다시 몰다 강남구 다른 도로에서 두 번째 사고를 일으켰다. 김씨는 2차 사고 뒤 간이시약 검사에서 양성 반응을 보였다. 당시 사고로 인한 인명 피해는 없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김씨가 병원에서 처방받은 향정신성 약물을 먹은 채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파악했다.
김씨는 해외에 체류하면서 필로폰과 엑스터시 성분이 혼합된 마약과 액상 대마를 투약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10월 2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집행유예 기간 중 약물 관련 사고를 낸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