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전쟁 당시 국가를 위해 헌신했던 비정규군 공로자들과 유족들을 위한 공로금 지급 기간이 연장됐다.
국방부는 6ㆍ25 비정규군에 대한 공로금 지급 신청 기간을 연장하는 6·25 비정규군 보상법 일부개정법률이 3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보상 신청을 하지 못한 공로자 및 유족들이 내년 4월 1일부터 2026년 3월 31일까지 1년간 추가로 신청할 수 있게 됐다.
‘6·25 비정규군 보상법’은 6·25전쟁 당시 민간인 신분으로 켈로부대(KLO, Korea Liaison Office·미국 극동군사령부 한국연락처)·8240부대(주한 유엔군 유격부대)·영도유격대(미 중앙정보국 첩보부대)·6004부대(미 극동공군사령부 첩보부대) 등에 소속돼 적 지역에 침투, 첩보수집 및 유격활동 등 국가를 위해 특별한 희생을 하신 분들의 공로를 인정하고 공로금을 지급하기 위해 2021년 4월 13일 제정됐다.
기존 보상 신청 기간은 지난해 10월 16일로 종료됐으나, 고령으로 인해 신청하지 못한 공로자 및 유족의 어려움이 제기돼 이번 연장 조치가 마련됐다.
국방부는 지난 2021년 10월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3년간 총 33차례 심의를 거쳐 3778명을 6·25 비정규군 공로자로 인정했다. 이를 통해 본인과 유족에게 총 360억 원의 공로금을 지급한 바 있다.
하지만 비정규군 2만여 명 중 약 4000여 명만이 보상을 신청해 아직까지 미신청한 공로자 및 유족이 많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국방부는 신청 기간 연장에 따라 더 많은 공로자와 유족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전방위적인 홍보와 안내를 진행할 예정이다. 방송매체 및 전광판, 유관기관·지자체 홈페이지 등 온·오프라인 홍보는 물론 생존자 연세, 활동반경 등을 고려해 대한요양협회·대한노인회·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등과의 협력도 추진 중이다.
임천영 보상위원장은 “국가가 어려운 시기에 헌신한 비정규군 공로자를 한 분이라도 더 찾고 공로를 인정받으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공로자 대부분이 이미 90세 이상의 고령자임을 감안해 신속한 보상으로 이분들의 명예회복과 자긍심을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6·25 비정규군 공로금 신청 등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 누리집(홈페이지·http://new.mnd.go.kr/user/indexMain.action?siteId=ncdc)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심의위원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