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부와 가랑이에 '3만명분' 마약 숨겨 입국하려던 남녀 중형

김해공항 자료사진. 사진 부산시

김해공항 자료사진. 사진 부산시

태국에서 시가 3억원 상당의 마약을 몸에 숨긴 채 국내로 들어오려던 남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 김용균)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향정)로 4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9년과 추징금 9512만원, 공범인 40대 남성 B씨에게 징역 8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6월 태국에서 마약 공급책인 C씨로부터 포장된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1.1㎏을 받은 뒤 이를  복부와 가랑이 사이에 나눠 숨긴 채 항공기를 타고 김해공항으로 들어오다가 적발됐다.

A씨의 제안을 받고 범행에 가담한 B씨는 포장된 물건이 필로폰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며 이를 밀반입하려는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B씨가 포장된 필로폰을 신체 내밀한 부분에 부착하는 등에 비춰 마약 수입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이들이 밀반입하려던 필로폰은 시가 3억3000만원 상당으로 3만명 이상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이었다.

재판부는 "마약류 범행이 국제화·조직화하면서 국내에 수입·유통되는 마약 또한 급증해 엄벌할 필요성이 있다"며 "다만 밀반입한 마약이 모두 압수돼 유통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