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30대 여성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1일 오후 6시 37분쯤 서울 관악구의 한 도로에서 약 3.4㎞ 구간을 음주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0.08% 이상)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같은 날 오전에도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적발돼 불구속 입건됐다.
A씨는 당일 오전 8시쯤 서울 관악구 신림동 인근 도로에서 자신의 벤츠 차량 사이드미러를 발로 차고 시민에게 욕설을 한 사실도 드러났다.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24일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