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녀 성관계는 충격적인 범행도구”
광주고법 형사2부(이의영 고법판사)는 이날 살인과 존속살인 혐의로 각각 기소된 A(72)씨와 딸 B(40)씨에 대한 재심 첫 공판 기일을 열었다. A씨(72) 부녀는 2009년 7월 6일 오전 각각 아내이고, 어머니인 C씨(당시 59세)에게 청산가리를 넣은 막걸리를 건네 B씨와 주민 1명 등 2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검찰은 “A씨 부녀가 가족 몰래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해왔고, 이 사실을 B씨가 알게 돼 갈등이 심해지자 범행을 저질렀다”고 설명했다.
이번 재판은 항소심 재판에 대한 재심인 만큼 두 피고인의 살인죄에 무죄가 선고된 1심에 대해 검사가 항소 상황에서 다시 시작됐다. 검찰은 "피고인들 자백뿐만 아니라, 기타 정황에 비춰볼 때 (살인죄) 공소 혐의는 인정됨에도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며 항소 이유를 밝혔다.
박준영 변호사 "검찰이 증거 감춰"
박 변호사 주장은 법정에서도 이어졌다. 그는 막걸리 구입 경로를 확인한 경찰 측 방법용 폐쇄회로(CC)TV 화면 등을 증거로 제시하며 “검찰 측 증거가 조작되거나 감춰졌다”고 말했다.
그는 “검사가 막걸리 구입 경로의 CCTV상에 A씨 자동차가 찍혀 있지 않아 이를 숨겼고, 청산가리가 오이농사에 사용하지 않는 농부들 진술도 감췄다”며 “이 사건은 경계성 장애인이라는 피고인들의 취약성을 악용해 수사와 재판이 이뤄진 사례인 만큼 피고인들에게 무죄가 선고돼야 한다”고 했다.
이번 재심은 사건 관련자가 증인으로 출석해 사건 당시 상황을 다시 검증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검찰은 자백을 토대로 한 기소 정당을 입증하기 위해 당시 검사, 수사관 등 3~5명을 증인 신청했다. 변호인 측은 반대로 허위 자백을 받았다며 검사·수사관과 함께 경찰, 막걸리 구매 식당 주인, 농부, 교수 2인 등 13명을 증인 신청했다.
항소심서 무기징역 선고
청산가리 막걸리 살인사건은 2009년 7월 6일 발생했다. 당시 사망한 여성의 남편 A씨와 딸 B씨가 범인으로 기소돼 1심에서는 무죄 판결이 나왔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A씨에게 무기징역, B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이 판결은 2012년 3월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그러나 A씨 부녀는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은 지 10년 만인 2022년 1월 재심을 청구했고, 법원은 재심 개시를 결정해 이번 재판이 열리게 됐다. 이날 형집행정지로 교도소에서 임시 출소해 재판받은 A씨와 B씨는 취재진에게 "하고 싶은 말이 없다"며 인터뷰를 거부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 진술에 일관성이 없고, 부적절한 관계가 살인 동기가 됐다는 내용도 믿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자백을 번복했지만, 중요한 진술은 서로 일치한다”며 유죄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