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대통령은 4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로 전군에 비상경계 및 대비태세 강화 지시가 내려진 것에 대해 "군은 반헌법적인 계엄 선포에 동원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문 전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전임 국군통수권자로서 당부한다"며 "군은 국민에 맞서는 잘못을 다시 범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특히 계엄 해제를 요구할 수 있는 헌법적 권한을 가진 국회와 국회의원들의 활동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며 "군은 자신의 자리에서 본연의 임무에 충실할 것을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반헌법적인 계엄 선포가 초래할 안보위기에 대비하는 것이 지금 이 시기 군의 임무이고 사명임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문 전 대통령은 전날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자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백척간두의 위기에 처했다"고 한탄했다.
문 전 대통령은 "국회가 신속하게 나서서 무너지는 민주주의를 지켜주기 바란다"며 "국민들께서도 민주주의를 지키고 살리는데 마음을 모아주시고, 국회가 정상적으로 역할할 수 있도록 힘이 되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전날 밤 긴급 담화를 통해 "종북 세력을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이에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은 재석 190명, 찬성 190명으로 가결됐다. 국회의장실은 "계엄해제 결의안 가결에 따라 계엄령 선포는 무효"라고 밝혔다.
헌법 제77조 5항에는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