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3당, 尹 내란죄로 고소…“내란 수괴 범죄자”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긴급 대국민 특별 담화를 하고 있다. 사진 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긴급 대국민 특별 담화를 하고 있다. 사진 대통령실

정의당·녹색당·노동당 등 진보정당 3당이 비상계엄 파동을 일으킨 윤석열 대통령을 4일 내란죄로 고소했다.  

진보정당 3당은 이날 오전 10시30분 윤 대통령과 김용현 국방부 장관·계엄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에 대한 고소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

이들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절차상으로도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봤다. 무효인 비상계엄을 통해 정치적 결사와 집회·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지한 것은 국가 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한 것으로 내란죄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권영국 정의당 대표는 이날 고소장 제출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오늘 내란수괴 윤 대통령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한다”며 “비상사태 선포의 실체적 요건이 없었기에 이건 친위 쿠데타나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이어 “공수여단이 국회 의안과 유리창을 깨고 들어가 국회의장과 여야 대표를 체포·구금 시도했다”며 “한국 헌정을 유린하는 충격적인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대통령 자격을 상실하고 스스로 내란 수괴 범죄자가 됐다”고 했다.

권 대표는 검찰을 향해 “윤 대통령과 김 장관·박 총장에 대해 즉각 출국금지 조치를 하길 바란다”며 “즉각 체포 및 구속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3일 오후 10시25분쯤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국회는 150분 뒤 재적 190명 만장일치로 계엄 해제 요구안을 통과시켰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6시간여만인 4일 오전 4시27분쯤 비상계엄 선포를 해제한다고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