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수 중앙지검장 초유의 직무정지…‘헌재 효력정지 가처분’ 고심

우원식 국회의장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탄핵 소추안 통과에 대한 탄핵소추안 통과를 알리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우원식 국회의장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탄핵 소추안 통과에 대한 탄핵소추안 통과를 알리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로 보류됐던 검사 탄핵안이 5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됐다. 민주당은 검찰이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의 유죄 증거를 외면한 채 무혐의 처분했다고 주장하며 지난 2일 이창수 검사장과 조상원 4차장검사, 최재훈 반부패수사2부장 등 서울중앙지검 지휘부 3인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보고했다.

이날 본회의에서 이 지검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찬성 185표, 조 차장은 찬성 187표, 최 부장은 찬성 186표로 의결됐다. 국민의힘은 탄핵소추안에 반발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사상 초유의 중앙지검장 탄핵 사태에 중앙지검은 박승환 1차장검사가 검사장 직무를 대행하는 체제로 전환했다.

중앙지검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검사가 법과 원칙에 의해 수사하고 증거와 법리에 따라 사건을 처리한 것은 탄핵사유가 될 수 없다”며 “특정사건에 대하여 봐주기 수사 등을 하여 평등원칙, 정치적 중립의무 등을 위반하였다는 것이 탄핵사유이나, 아무리 소추안을 살펴보아도 사건 처리에 대한 불복을 바라는 것일 뿐 헌법상의 탄핵사유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과 조상원 4차장검사, 최재훈 반부패수사2부장 등 중앙지검 지휘부 3인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뉴스1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과 조상원 4차장검사, 최재훈 반부패수사2부장 등 중앙지검 지휘부 3인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뉴스1

이 지검장은 이날 탄핵소추안 의결 직후 중앙지검 차·부장검사 등 간부들과 회의를 갖고 당부 사항을 전달했다. 이 지검장은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의 부당함을 잘 설명하고 결정을 받아 신속하게 돌아오겠다”며“직무대행 체제에선 부장검사들의 역할이 중요하다. 수사와 재판에 차질이 없도록 해 달라”고 말했다.

이 지검장은 당초 탄핵소추안 본회의 표결이 예정됐던 지난 4일 오전 출근길에 도어스테핑 등의 형태로 탄핵의 부당함을 설명하는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었다. 다만 전날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로 민주당은 검사 탄핵 추진을 잠정 보류했고, 이 지검장 역시 입장 발표 등의 계획을 취소했다. 민주당은 검사 탄핵 대신 윤 대통령 탄핵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입장이었는데, 국민의힘이 윤 대통령 탄핵 반대를 당론으로 정하자 재차 전략을 바꿔 이날 검사 탄핵소추안을 강행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항의의 의미로 검사 탄핵소추안 표결에 불참했다. 사진은 표결 전 텅 비어있는 국민의힘 의원들 좌석. 뉴스1

국민의힘은 항의의 의미로 검사 탄핵소추안 표결에 불참했다. 사진은 표결 전 텅 비어있는 국민의힘 의원들 좌석. 뉴스1

민주당이 검사 탄핵 카드를 다시 꺼내 든 건 본회의 보고까지 끝마친 탄핵소추안이 폐기되도록 방치하는 것보단 대통령 탄핵에 앞서 우선 검사 탄핵을 끝마치자는 당내 공감대가 형성된 결과다. 탄핵소추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72시간 이내에 표결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자동 폐기된다. 또 일사부재의 원칙에 따라 자동폐기된 안건은 동일 회기에 다시 발의하거나 제출할 수 없다.

이 지검장은 6개월 이상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헌재 탄핵 심판 기간 동안 중앙지검 지휘부 장기 공백 상태를 우려하고 있다. 이 때문에 헌재에 탄핵소추안 의결 이후의 직무정지 효력을 멈춰 달라는 취지로 가처분 신청을 내는 방안도 고심 중이다. 헌법 제65조는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 행사가 정지된다”고 규정하는데, 검사 탄핵의 경우 ‘중대한 헌법·법률 위반’이라는 요건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 만큼 직무정지 효력을 일시적으로 멈춰달라는 취지다.

가처분은 탄핵소추안 의결로 직무가 정지된 공무원 본인이 신청할 수 있다. 이 지검장이 신청서를 헌법재판소에 접수할 경우 공무원 탄핵 관련 사상 첫 직무정지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