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본회의에서 이 지검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찬성 185표, 조 차장은 찬성 187표, 최 부장은 찬성 186표로 의결됐다. 국민의힘은 탄핵소추안에 반발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사상 초유의 중앙지검장 탄핵 사태에 중앙지검은 박승환 1차장검사가 검사장 직무를 대행하는 체제로 전환했다.
중앙지검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검사가 법과 원칙에 의해 수사하고 증거와 법리에 따라 사건을 처리한 것은 탄핵사유가 될 수 없다”며 “특정사건에 대하여 봐주기 수사 등을 하여 평등원칙, 정치적 중립의무 등을 위반하였다는 것이 탄핵사유이나, 아무리 소추안을 살펴보아도 사건 처리에 대한 불복을 바라는 것일 뿐 헌법상의 탄핵사유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 지검장은 당초 탄핵소추안 본회의 표결이 예정됐던 지난 4일 오전 출근길에 도어스테핑 등의 형태로 탄핵의 부당함을 설명하는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었다. 다만 전날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로 민주당은 검사 탄핵 추진을 잠정 보류했고, 이 지검장 역시 입장 발표 등의 계획을 취소했다. 민주당은 검사 탄핵 대신 윤 대통령 탄핵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입장이었는데, 국민의힘이 윤 대통령 탄핵 반대를 당론으로 정하자 재차 전략을 바꿔 이날 검사 탄핵소추안을 강행 처리했다.
이 지검장은 6개월 이상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헌재 탄핵 심판 기간 동안 중앙지검 지휘부 장기 공백 상태를 우려하고 있다. 이 때문에 헌재에 탄핵소추안 의결 이후의 직무정지 효력을 멈춰 달라는 취지로 가처분 신청을 내는 방안도 고심 중이다. 헌법 제65조는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 행사가 정지된다”고 규정하는데, 검사 탄핵의 경우 ‘중대한 헌법·법률 위반’이라는 요건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 만큼 직무정지 효력을 일시적으로 멈춰달라는 취지다.
가처분은 탄핵소추안 의결로 직무가 정지된 공무원 본인이 신청할 수 있다. 이 지검장이 신청서를 헌법재판소에 접수할 경우 공무원 탄핵 관련 사상 첫 직무정지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