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계엄 국무회의 때 '반대' 표현한 장관은 두어명 정도"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 비상계엄 관련 긴급 현안질의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이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뉴스1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 비상계엄 관련 긴급 현안질의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이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뉴스1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의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서) '반대'라는 표현을 쓴 분은 두어명 정도 있었던 걸로 기억한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 긴급 현안질의에서 "계엄령 논의 당시 반대를 표명한 장관은 몇 명이었느냐”는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의원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행안위는 이날 오전 이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을 대상으로 비상계엄 사태 긴급현안 보고를 받았다.

이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어떤 의견을 표했냐’는 이 의원 질의에 초반에는 “제가 어떤 의견을 표했다고 말씀드리기 어렵다”며 “개별 장관들이 여러 의견을 이야기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의원이 재차 묻자 “저도 역시 우려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비상계엄을 건의를 한 국방부 장관 외에는 다 우려를 표명한 것이냐’는 질문에는 “국방부 장관도 왜 우려가 없었겠냐”며 “건의한 분이지만 건의를 해도 여러 우려를 (할 수 있지 않느냐)”고 답했다.


그러면서 “그런 다음 대통령께서 본인 입장을 말씀하셨다. 국무위원 개개인이 느끼는 상황 인식과 책임감, 그리고 국가의 통수권자인 대통령이 느끼는 책임감은 다르다고 했다”고 전했다.

이 장관에 따르면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국무회의는 그날 오후 10시 조금 넘어 열렸고, 11명의 국무위원이 참석했다. 회의는 20분 정도 진행됐고, 계엄선포로 인한 경제 등에 미칠 영향 등이 논의됐다.

이 장관은 국무회의 소집 당시 자신의 상황에 대해 “점심 무렵 대통령과 일정이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이에 따라 당초 계획보다 앞당겨 서울로 올라갔다”고 설명했다. 그는 “저녁 8시쯤 서울에 도착했고, 이동 중 대통령실로 들어오라는 연락을 받았다”고 전했다.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 비상계엄 관련 긴급 현안질의에서 조은희 국민의힘 간사를 비롯한 여당 의원들이 내란죄 표현에 반발하며 자리를 나서고 있다. 뉴시스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 비상계엄 관련 긴급 현안질의에서 조은희 국민의힘 간사를 비롯한 여당 의원들이 내란죄 표현에 반발하며 자리를 나서고 있다. 뉴시스

 
한편 이날 행안위는 ‘내란죄’ 규정을 놓고 여야의 충돌이 빚어졌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겨냥해 “반국가적 내란행위”라고 지적하자 강하게 반발하며 퇴장했다.

이 장관은 이날 “대통령은 내란죄 수괴하고 생각하는가”라는 채현일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대통령은 헌법에 규정된 권한을 행사한 것”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