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의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서) '반대'라는 표현을 쓴 분은 두어명 정도 있었던 걸로 기억한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 긴급 현안질의에서 "계엄령 논의 당시 반대를 표명한 장관은 몇 명이었느냐”는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의원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행안위는 이날 오전 이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을 대상으로 비상계엄 사태 긴급현안 보고를 받았다.
이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어떤 의견을 표했냐’는 이 의원 질의에 초반에는 “제가 어떤 의견을 표했다고 말씀드리기 어렵다”며 “개별 장관들이 여러 의견을 이야기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의원이 재차 묻자 “저도 역시 우려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비상계엄을 건의를 한 국방부 장관 외에는 다 우려를 표명한 것이냐’는 질문에는 “국방부 장관도 왜 우려가 없었겠냐”며 “건의한 분이지만 건의를 해도 여러 우려를 (할 수 있지 않느냐)”고 답했다.
그러면서 “그런 다음 대통령께서 본인 입장을 말씀하셨다. 국무위원 개개인이 느끼는 상황 인식과 책임감, 그리고 국가의 통수권자인 대통령이 느끼는 책임감은 다르다고 했다”고 전했다.
이 장관에 따르면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국무회의는 그날 오후 10시 조금 넘어 열렸고, 11명의 국무위원이 참석했다. 회의는 20분 정도 진행됐고, 계엄선포로 인한 경제 등에 미칠 영향 등이 논의됐다.
이 장관은 국무회의 소집 당시 자신의 상황에 대해 “점심 무렵 대통령과 일정이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이에 따라 당초 계획보다 앞당겨 서울로 올라갔다”고 설명했다. 그는 “저녁 8시쯤 서울에 도착했고, 이동 중 대통령실로 들어오라는 연락을 받았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행안위는 ‘내란죄’ 규정을 놓고 여야의 충돌이 빚어졌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겨냥해 “반국가적 내란행위”라고 지적하자 강하게 반발하며 퇴장했다.
이 장관은 이날 “대통령은 내란죄 수괴하고 생각하는가”라는 채현일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대통령은 헌법에 규정된 권한을 행사한 것”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