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청장은 5일 오전 10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관련 긴급 현안 질의에서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12·12 사태는 내란이냐’는 용혜인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조 청장은 “내란죄가 맞는다”고 답하면서 ‘지난 3일 경찰이 했던 행위는 내란이냐’는 후속 질문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법부의 판단을 기초해 볼 때 지난 12월 3일 저희 경찰권 행사가 군부독재 시절의 내란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앞서 조 청장은 “계엄 포고령 제1호에 따라 국회를 전면 통제했다”라고도 말했다.
조 청장은 이상식 민주당 의원이 “계엄사령부의 포고령과 헌법 중 어느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냐”는 질의에 “헌법 수임을 받아 포고령이 만들어지는 것”이라며 “계엄이 선포됐고 계엄사령관의 포고령이 발령되면 모든 행정기관은 그 포고령을 다룰 의무가 생긴다”고 답했다.
포고령 1조에는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포고령 위반자에 대해선 대한민국 계엄법 9조에 의해 영장 없이 체포, 구금, 압수수색을 포고령 위반자를 체포할 수 있다고 명시됐다.
조 청장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사실을, 언론을 통해서 처음 알았으며 이후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에게 전화해 국회에 경찰력을 보내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조 청장은 “국회가 혼란스러울 것으로 예상됐다”며 “경찰은 기본적으로 안녕과 질서를 문란하게 되는 상황을 예방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이유를 밝혔다.
김 서울청장은 “계엄사의 포고령이 공포됐고 본청으로부터 관련 지침을 받아 23시 37분경부터 국회 출입을 전면 통제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