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은 무고,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2년 11월 17일 오후 1시 35분쯤 "배달원인 척하고 강제로 들어와 추행하고 머리채를 잡았다"며 112에 허위 신고를 한 혐의를 받았다.
A씨는 모바일 채팅앱에서 만난 B씨에게 "상황극을 하며 촬영하자"고 제안해 승낙을 얻었다. 하지만 당초 계획과 다른 연출을 이상하게 생각한 B씨는A씨의 집을 떠났다.
당일 A씨는 112에 B씨를 신고했고, 동영상을 증거로 제출하며 3회에 걸친 피해자 조사에서 허위 진술을 했다. 그러나 채팅 내역 등으로 허위 신고 사실이 밝혀졌다.
A씨는 무고 혐의와 함께 성범죄 수사를 위해 경찰관들을 출동시키고, 임시숙소 숙박비와 스마트워치를 받는 등 피해자 보호조치를 받아 경찰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A씨의 무고 혐의를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했다. 다만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선 무죄로 판단했다.
2심에서도 무고 혐의가 인정돼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50만원이 선고됐다.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명령도 200시간으로 늘었다. 2심은 위계공무집행방해는 무죄 판단을 유지했지만 경범죄처벌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수사기관이 범죄 사건을 수사할 때는 피의자 등의 진술 여하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를 확정하고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모든 증거를 수집·조사해야 할 권한과 의무가 있다"는 판례를 인용해 A씨가 거짓 신고로 경찰들을 수사하게 한 혐의는 무죄로 봤다.
하지만 범죄가 발생한 것으로 오인하게 만들어 스마트워치 지급 등 각종 대응 조치를 취하게 한 혐의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피고인은 마치 성범죄 피해를 당한 것처럼 112 신고를 함으로써 신고 접수 담당 경찰관이 긴급히 대응해야 할 위급한 상황이 발생한 것으로 오인하게 했다"며 "이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위계로써 경찰관의 112 신고에 따른 사건처리 업무, 범죄 예방 업무, 범죄피해자 보호 업무에 관한 구체적인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