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우정 검찰총장, '尹대통령 내란 혐의' 고발 직접수사 지시

 
심우정 검찰총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혐의 고발 사건을 경찰에 이송하지 않고 검찰이 직접 수사하라고 지시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심 총장은 윤 대통령의 내란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에 대해 검찰의 수사 개시가 가능하다고 결론 내리고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이찬규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이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검찰의 출국금지도 이 같은 판단이 배경이 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고발이 접수된 사건을 경찰에 이송하지 않고 직접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심우정 검찰총장이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심우정 검찰총장이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날 노동당·녹색당·정의당 등은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박안수 계엄사령관(육군참모총장)을 형법상 내란죄를 적용해 검찰에 고발했다.

조국혁신당 등은 전날 국수본에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 박 총장,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등을 내란죄 혐의 등으로 고발했다.


당분간 이들 사건은 검찰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동시에 수사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