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 응급환자 급증 대비...정부 "응급실 의사 진찰료 3.5배 인상 유지"

정부가 겨울철 비상진료대책을 발표했다. 겨울철 응급 환자 증가를 대비해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 인상 방침을 유지하고 경증 환자 분산을 위해 발열클리닉과 코로나19 협력병원도 재가동하기로 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겨울철 비상진료대책을 발표했다. 지난 2월 전공의 이탈 이후 의료공백 상황에서 코로나19가 지난해 겨울철 수준으로 유행할 전망이기 때문이다. 지난해 겨울철엔 주간 7만~20만명 코로나 감염이 추정됐다.  

정부는 지난 추석 연휴 비상진료 대책의 하나로 운영된 발열클리닉 100곳 이상과 코로나19 협력병원 200곳 내외를 재가동한다. 가벼운 발열·호흡기 질환 증상이 있는 환자는 가까운 발열클리닉이나 협력병원을 먼저 찾도록 해 응급실 과밀화를 예방하겠다는 구상이다. 발열클리닉이 공휴일이나 심야에 진료하는 경우 한시적으로 3만원을 가산 지급한다.

겨울철 응급의료체계도 강화한다. 현재 14곳인 응급의료 거점지역센터를 10곳 내외 추가 지정한다. 이달부터 내년 2월까지 중증응급환자 수용·입원 후 배후진료 제공 의료기관에 대한 사후 인센티브도 지급한다. 심뇌혈관, 소아·분만 등 특정 질환에 대해서는 권역 내 진료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해 신속한 이송·전원으로 진료 공백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사후 인센티브는 세부 지표를 마련하기로 했다. 중증 응급환자를 얼마나 수용했는지, 이 기간 수용률이 얼마나 증가했는지, 입원·수술 등 적절한 배후진료가 이뤄졌는지 등이 평가 기준이다. 보상 규모는 권역응급센터는 월 최대 4억5000만원·권역외상센터 2억원·소아응급센터 2억원 등으로 책정됐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응급실 의료진에 대한 기존 지원 정책은 유지한다. 조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 수가 250% 가산, 배후 진료 수술에 대한 수가 200% 가산 등 기존의 지원 정책은 계속 유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신속한 이송과 전원을 위해 심뇌혈관, 소아·분만 등에 대해서는 권역 내 진료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한다.

상급종합병원이 권역응급의료센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응급의료기관 지정 기준도 손보기로 했다. 응급실 뺑뺑이로 불리는 ‘미수용 환자’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정통령 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현재 응급의료기관 지정 기준은 인력·시설에 맞춰져 있는데, 기능에 초점을 둬 응급환자 이송·전원 시 각 의료기관이 어떤 진료역량을 갖추고 있는지보다 세밀하게 파악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조 장관은 이날 “의료개혁도 착실히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 장관은 “지역 필수의료를 살리고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것은 미룰 수 없는 정부와 의료진 모두의 사명”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지속해 의료계와 다양한 방식으로 소통하면서 개혁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대한병원협회의 의료개혁 특별위원회(의개특위) 참여 중단과 관련해 조 장관은 “병원협회가 의료개혁특위 참여 중단 입장을 밝힌 데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전날(5일) 의개특위에 참여했던 의료계 단체인 대한병원협회(병협)는 “전공의를 마치 반국가세력으로 몰아 '처단'하겠다는 표현을 쓴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한다”며 특위 참여 중단을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