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사건이 6일 서울고등법원에 접수됐다. 사건 심리는 형사6부(부장 최은정·이예슬·정재오)가 맡게 됐다. 형사6부는 이날 ‘고발사주’ 의혹으로 기소된 손준성 검사장 2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재판부다.
지난달 15일 1심 선고가 내려진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사건 항소심이 이날 서울고등법원에 접수됐다. 지난달 22일 검찰이 항소장을 제출한 지 2주만이다. 형사소송법 제361조에 따르면 원심 법원은 항소장을 제출받으면 제출 말일(22일) 2주 이내에 소송 기록과 증거물을 상급심 법원에 보내야 하는데, 이 대표 사건의 경우 기록이 방대해 정리 및 편철에 2주를 꼬박 다 쓰고 마지막날에야 접수가 완료됐다. 사건을 접수받은 서울고등법원은 기존 시스템대로 자동 배당을 한 결과, 선거 사건 전담 부서 3곳 중 형사6-2부가 이 대표의 사건을 맡게 됐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달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 대표는 선고 직후 “기본적인 사실 인정부터 도저히 수긍하기 어려운 결론”이라며 항소를 예고했고 지난달 21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 역시 일부 무죄가 나온 ‘김문기 몰랐다’ 발언을 다시 판단해달라며 지난달 22일 항소했다.
2심 사건 심리는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가 맡게 됐다. 이날 이 재판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손준성 검사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이 사건 재판장은 정재오 고법판사로, 이 대표 사건과는 재판장이 다르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공직선거법 사건 6·3·3 원칙’을 강조하고 있다. 조 대법원장은 앞서 “선거범 재판의 선고는 1심은 6개월, 2심 및 3심은 전심 선고 후 각 3개월 이내에 반드시 해야 한다”고 규정한 공직선거법 270조를 지켜 달라는 권고문을 각급 법원에 보냈다. 이미 1심 공판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와 성남시 공무원 등 주요 증인 신문이 끝난 만큼 1심 때보다 심리 기간이 짧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지난 3일 비상계엄 소동으로 정국이 요동치고 있지만 법원 재판은 정상적으로 진행된다. 조 대법원장은 6일 전국 법원장회의서 “최근 계엄선포 관련 사태로 말미암아 국가적 혼란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면서도 “이럴 때일수록 사법부는 중심을 잡고 추호의 흔들림이 없이 오직 헌법과 법률에 의한 재판을 통한 실질적인 법치주의 확립과 국민의 기본권 수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