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헌법 기관인 국회의원들이 투표를 못 하게 하는 행위는 내란 행위의 연장선에서 벌어지는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추 원내대표는 향후 역사와 국민의 심판뿐 아니라 명백하게 내란죄의 주요 임무 종사자로 처벌받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소속 국회의원들에 대해서 당론을 정해 일정한 방향으로 유도할 순 있지만 아예 투표할 기회를 박탈하는 것은 헌법 기관의 정당한 활동을 제한하는 것”이라며 “이런 반헌법적 의결을 유도하고 강제하는 행위에 대해 형사법상 명확한 책임을 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추 원내대표는) 지금부터라도 반성하고, 주권자인 국민의 뜻을 존중하기 바란다”며 “그게 추 원내대표나 그와 입장을 같이하는 국민의힘 중진들이 사는 길임을 엄중하게 경고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민주당은 추 원내대표가 불법 계엄이 선포된 상황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혼란을 부추겨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을 방해했고, 국회의장에게 시간을 달라며 표결 연기를 요청한 정황도 있어 내란죄 고발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국민의힘 원내대표실은 이날 별도 자료를 배포해 민주당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지적했다.
자료에 따르면 추 원내대표는 지난 3일 국회 비상 의원총회 소집을 의원들에게 공지했다가 국회 통제 상황을 파악한 뒤 당사로 장소를 변경했다.
이후 추 원내대표는 한동훈 대표와 함께 국회로 이동했고 의총 장소를 다시 국회로 변경했다. 그러나 실제 의원들의 국회 출입이 막히자 당사로 의총 장소를 변경 공지했다.
추 원내대표는 당시 우원식 국회의장과의 통화에서 의원들을 모을 시간을 달라고 했고 4일 0시 47분 본회의가 개의했지만 추 원내대표가 있던 원내대표실 앞이 봉쇄돼 있었다고 추 원내대표 측은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