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뒤인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군인들이 진입을 준비하고 있다. 연합뉴스](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12/06/a766389b-3afc-4869-b137-7af7a6affbb2.jpg)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뒤인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군인들이 진입을 준비하고 있다. 연합뉴스
앞서 당시 박안수 계엄사령관(육군참모총장) 명의로 발표된 포고문은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 등의 내용을 담았다. 또 “전공의를 비롯해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해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 시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 “포고령 위반자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고 규정했다.
하지만 계엄법 상으로도 계엄사령관이 관장할 수 있는 건 행정 및 사법 사무로 국한, 국회 활동 자체를 금지한 해당 포고문은 위법 소지가 크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부 의원이 지목한 방첩사는 윤석열 대통령과 같은 충암고를 나온 여인형 사령관(6일 부 직무 정지)이 이끌었다. 방첩사는 계엄 상황에서 국회와 선관위 등에 병력을 투입했고, 체포조도 가동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근혜 정부 당시 만들어진 계엄 대비 포고령도 방첩사(당시 국군기무사령부)가 작성했다. 이번 포고문은 전공의 관련 내용을 제외하면 당시 포고령과 대부분 내용이 유사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