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은 왜…김여사 특검범엔 투표, 尹탄핵 땐 집단퇴장했나

우원식 국회의장이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엇 개회를 선언하고 있다. 전민규 기자

우원식 국회의장이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엇 개회를 선언하고 있다. 전민규 기자

더불어민주당 등 범야권이 추진한 ‘김건희 특검법’이 7일 국회에서 부결됐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진행한 투표에서 재석의원 총 300명 중 찬성 198명, 반대 102명으로 가결 조건(200명)을 넘지 못했다. 

이날 특검법 표결을 마친 국민의힘 의원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표결을 시작하려고 하자 대부분 퇴장했다. 본회의장엔 안철수·김예지 의원만 남았다. 특검법 표결은 참석하고, 탄핵소추안 표결은 불참한 것이다. 이는 거부권 재표결과 탄핵소추안 표결의 다른 가결 요건을 이용한 전략이다.

현행법상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 표결은 재적의원(300명) 3분의 2(200명) 이상 찬성으로 통과된다. 우원식 국회의장을 포함한 범야권 의석은 192명이기 때문에 탄핵안 가결에 8명이 부족한 상황이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탄핵안 표결 본회의에 아예 불참하면 의결 정족수를 채울 수 없는 셈이다.

반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재표결하는 법안, 즉 김건희 특검법은 재적의원 과반수(150명 이상)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통과된다. 국민의힘이 불참해도 야당(192명)만으로 정족수는 채울 수 있다. 결국 특검법을 부결시키기 위해선 국민의힘 의원들은 투표에 참여해야 한다.

이 때문에 야당은 이날 탄핵안에 앞서 특검법을 먼저 처리하는 순서를 택했다. 특검법 통과를 막으려면 여당이 반드시 본회의에 참석해야 한다는 점을 이용해 탄핵안 표결 참석을 압박한 것이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이날 표결에 앞서 "김건희 특검법만 부결시키고 본회의장을 나가버리면 국민에게 큰 비난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여당 측도 압박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탄핵 투표가 실시된다면 반란표가 나올 수도 있다고 기대했다. 무기명으로 진행되기 때문이다.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투표 땐 찬성 234표로 가결됐다. 야당ㆍ무소속 의원 172명과 새누리당(현 국민의힘) 비박계 의원 30~40명을 더해 가까스로 가결될 것이란 당초 예상과 달리, 반대 의사를 밝혔던 친박계 의원 상당수가 기표소에선 찬성표를 던졌던 셈이다.

하지만 7일 국민의힘은 특검법 재표결에선 참여해 부결을 이끌어내고, 탄핵안 표결에선 안철수·김예지 의원을 비롯해 표결 시작 후 들어온 김상욱 의원을 제외한 여당 의원이 모두 퇴장하면서 야권의 전략은 효과를 내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