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檢, 국회 출동한 1공수여단장 소환…계엄부사령관도 조사

윤석열 대통령이 긴급 대국민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령을 발표한 가운데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운동장에 계엄군이 탄 헬기가 착륙하고 있다. 전민규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긴급 대국민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령을 발표한 가운데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운동장에 계엄군이 탄 헬기가 착륙하고 있다. 전민규 기자

 
검찰이 ‘12·3 비상계엄 사태’에 관여한 군 간부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 중이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8일 계엄에 관여했던 정진팔 합동참모차장(중장)과 이상현 육군 특수전사령부 제1공수여단장(준장) 등 군 간부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정 참모차장은 지난 3일 계엄사령부 부사령관에 이름을 올렸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대통령의 계엄 발표 직후인 3일 밤 10시30분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를 열어 계엄사령관에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을 부사령관에 정 합참차장을 임명했다.

1공수여단은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회로 출동한 부대다. 2개 대대(250여명)가 당시 여의도로 출동했다. 그중 210여명은 국회 경내로 진입했고, 이들 중 40여명은 국회 본관 내로 들어가 국회 보좌진 등과 대치했다. 

이상현 1공수여단장(준장)은 앞서 중앙일보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계엄이란 건 비상계엄 선포 직후 알았다. 곽종근 특전사령관에게 전화가 와서 2개 대대를 여의도로 보내고 여단장이 직접 가라고 지시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여단장에 따르면 1공수여단은 4일 오전 0시 39분쯤 국회에 도착했고, 민간인 대치 상황 파악 후 병력도 철수를 지시했으며 직후에 비상계엄 해제 결의안이 통과됐다. 

정의당은 지난 6일 이 여단장을 비롯한 군 간부를 서울중앙지검에 내란과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했다. 같은 날 국방부검찰단은 이 여단장을 비롯한 군 간부 10명을 출국금지 조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