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연 혁신당 '탄핵추진위원회' 회의에서 "국무총리와 여당 대표의 주 1회 회동으로 대통령 직무를 대신하겠다는데, 그 어떤 헌법적 법률적 근거가 있나"라며 이같이 말했다. 한 총리와 한 대표는 이날 오전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현재의 정국 상황을 조속히 수습하고, 국정 공백이 없게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조 대표는 한 대표를 겨냥해 "민주적 절차로 국민에게서 국정 운영 권한을 위임받은 적이 없는데 어떻게 총리와 함께 대통령을 대신하느냐"며 "그 자체로 위헌이고 불법"이라고 지적했다.
조 대표는 "'12·3 비상계엄 선언' 당시 국무회의에 참석한 한 총리와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한 총리와 박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모두 군사 반란의 공동정범이거나 방조범일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가 이날 새벽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소환 조사한 데 대해선 "박세현 특별수사본부 본부장이 한 대표의 현대고, 서울대 법대 후배"라며 "내란죄는 검찰의 업무 범위에도 들어가지 않는데 검찰이 편법수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대한민국헌법 제65조
① 대통령ㆍ국무총리ㆍ국무위원ㆍ행정각부의 장ㆍ헌법재판소 재판관ㆍ법관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ㆍ감사원장ㆍ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그 의결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③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된다.
④ 탄핵결정은 공직으로부터 파면함에 그친다. 그러나, 이에 의하여 민사상이나 형사상의 책임이 면제되지는 아니한다.
② 제1항의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그 의결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③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된다.
④ 탄핵결정은 공직으로부터 파면함에 그친다. 그러나, 이에 의하여 민사상이나 형사상의 책임이 면제되지는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