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한동훈·한덕수 담화는 '2차 쿠데타'…한 총리 탄핵 추진"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3년은너무길다특별위원회(탄추위)' 긴급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3년은너무길다특별위원회(탄추위)' 긴급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조국혁신당은 한덕수 국무총리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함께 정국을 수습하겠다고 8일 밝힌 담화문에 대해 "내란 및 군사 반란 수괴 윤석열과 통모해 '2차 친위 쿠데타'를 도모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조국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연 혁신당 '탄핵추진위원회' 회의에서 "국무총리와 여당 대표의 주 1회 회동으로 대통령 직무를 대신하겠다는데, 그 어떤 헌법적 법률적 근거가 있나"라며 이같이 말했다. 한 총리와 한 대표는 이날 오전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현재의 정국 상황을 조속히 수습하고, 국정 공백이 없게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조 대표는 한 대표를 겨냥해 "민주적 절차로 국민에게서 국정 운영 권한을 위임받은 적이 없는데 어떻게 총리와 함께 대통령을 대신하느냐"며 "그 자체로 위헌이고 불법"이라고 지적했다.

조 대표는 "'12·3 비상계엄 선언' 당시 국무회의에 참석한 한 총리와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한 총리와 박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모두 군사 반란의 공동정범이거나 방조범일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가 이날 새벽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소환 조사한 데 대해선 "박세현 특별수사본부 본부장이 한 대표의 현대고, 서울대 법대 후배"라며 "내란죄는 검찰의 업무 범위에도 들어가지 않는데 검찰이 편법수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대한민국헌법 제65조
① 대통령ㆍ국무총리ㆍ국무위원ㆍ행정각부의 장ㆍ헌법재판소 재판관ㆍ법관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ㆍ감사원장ㆍ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그 의결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③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된다.

④ 탄핵결정은 공직으로부터 파면함에 그친다. 그러나, 이에 의하여 민사상이나 형사상의 책임이 면제되지는 아니한다. 
혁신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당시 여인형 방첩사령관에게 조 대표 등 여야 정치인을 체포하라고 지시했다는 의혹과 계엄군이 중앙선관위 장악을 시도했다는 의혹 등을 포함해 '2차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작성하는 마무리 단계에 들어갔다. 헌법 제65조에 따르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은 국회 재적의원 과반이 발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