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검찰 '내란혐의' 김용현 3차 소환조사…구속영장 임박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연합뉴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이틀 사이 세 번째로 소환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오전 10시쯤부터 김 전 장관을 내란과 직권남용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다시 불러 조사 중이다.

검찰은 지난 8일 오전 1시30분쯤 자진 출석한 김 전 장관을 6시간여 조사한 뒤 긴급체포해 동부구치소에 수용했고 9시간여 뒤인 같은 날 오후 5시쯤 김 전 장관을 다시 불러 이날 0시 20분쯤까지 7시간여 조사했다.

이후 세 번째 조사를 위해 9시간여 만에 다시 김 전 장관을 소환한 것이다. 수면·휴식 시간을 보장하되 체포 후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하는 시간적 제약을 고려해 최대한 고강도 조사를 벌이는 것으로 풀이된다.

김 전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비상계엄 선포를 건의한 인물이다. 포고령 발표와 계엄군의 국회·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진입 등도 지휘한 것으로 지목되고 있다.


김선호 국방부 차관과 계엄사령관이었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은 계엄군의 국회 투입 지시를 내린 것이 김 전 장관이었다고 말했다.

곽종근 육군 특수전사령관은 “비상계엄 당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국회의사당 인원들을 밖으로 빼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밝히기도 했다.

김 전 장관은 검찰 조사에서 비상계엄 건의 등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면서도 “위법·위헌성은 없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르면 이날 오후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내란죄는 법정형이 최대 사형인 중대범죄이고 비상계엄 이후 휴대전화를 교체한 점 등으로 미뤄볼 때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도 있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