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장 계엄군 진입에…국회 "직원 10여명 부상, 6600만원 물적 피해"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비상계엄을 선포하자 4일 계엄군이 국회 본청으로 진입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비상계엄을 선포하자 4일 계엄군이 국회 본청으로 진입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는 12·3 비상계엄 사태로 직원 10여명이 부상을 입고 6000만원이 넘는 물적 피해를 입었다고 밝혔다. 

김민기 국회 사무총장은 9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계엄군의 불법적인 난입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폐쇄회로(CC)TV 영상과 현재까지 파악된 인적·물적 피해 상황을 각 수사기관에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3일 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무장한 계엄군이 국회에 투입됐다. 국회 보좌진 등은 이들의 본청 진입을 막기 위해 경내 곳곳에서 몸싸움을 벌이며 대치했다. 

김 사무총장은 "늑골·손가락 염좌, 찰과상, 발가락 열상 등 사무처 직원 10여명의 크고 작은 부상을 확인했다"며 "계엄군이 유리창을 깨고 들어온 본관 2층의 창문과 유리 파손 등 현재까지 6600여만원의 물적 피해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는 현재까지의 추정치일 뿐 정확한 조사가 이뤄지면 그 피해 규모와 액수는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부연했다.


김 사무총장은 비상계엄 사건과 관련해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면서도 검찰과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경쟁적인 자료 요청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냈다. 그는 "현재 수사기관 간 중복적인 자료요청 등 수사권 다툼으로 비치는 모습이 있다"고 지적했다.